영상자료(CD)사본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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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자료(CD) 사본 발급
- 외래환자
- 입원환자
- 의료영상자료(CD) 만 필요한 경우
※ 단, 가정의학과, 비뇨기과, 류마티스내과, 정신건강의학과, 방사선종양학과, 산부인과, 건강증진센터는 해당과 처방 후 영사저장실을 방문하셔야 됩니다.
문의
- 영상의학과 영상복사실 053-200-5385, 영상저장실 053-200-5375
의료영상자료(CD) 사본발급에 따른 구비서류
의료영상자료(CD) 사본 발급에 따른 구비서류
신청인 |
구분 |
구분서류 |
환자본인 |
본인 |
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(단, 만 14세 미만은 환자의 법정대리인이신청가능) |
환자 친족 (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환자친족 요청 |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표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(만 17세 미만은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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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친족 요청 (만 14세 미만) |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법정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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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대리인 (사위, 며느리) |
환자대리인 요청 |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
-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(만 17세 미만은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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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대리인 요청 (만 14세 미만) |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한 위임장
-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법정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
-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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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사망 |
친족의 요청 |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망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등)
-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표시가 없는 경우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, 사체검안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추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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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식불명 또는 환자가 중증의 질환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친족의 요청 |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표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
- 의식불명 및 중증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진단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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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 |
친족의 요청 |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사망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등)
-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표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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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무능력자 |
친족의 요청 |
-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-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망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등)
-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, 의사무능력자를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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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분증
-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
- 친족
- 의료법 제 21조 2항 제 1조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(이하 이조에서)"친족"이라고 한다.(형제, 자매, 자부, 사위 등은 방계혈족이므로 친족에 해당되지 않으며 환자 대리인 자격으로 발급 요청하여야 함.)
- 위임장 및 동의서
- 환자본인과 신청인과의 관계,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 범위(사본을 받고자 하는 진료기간, 진료기록 서식지명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함.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반드시 환자본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가야 함.(도장, 지장 안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