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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자료(CD)사본발급

사랑과 정성을 더하는 경북대학교병원이 되겠습니다.

영상자료(CD) 사본 발급

  • 외래환자
    01.해당진료과 의료영상복사신청 02.원무과,자동수납기수납 03.영상저장실 의료영상복사CD수령
  • 입원환자
    • 병동 간호사실에 말씀하시면 됩니다.
  • 의료영상자료(CD) 만 필요한 경우
    01.영상저장실 의료영상복사신청, 서류제출 02. 원무과, 자동수납기 수납 03.영상저장실 의료영상복사CD수령

※ 단, 가정의학과, 비뇨기과, 류마티스내과, 정신건강의학과, 방사선종양학과, 산부인과, 건강증진센터는 해당과 처방 후 영사저장실을 방문하셔야 됩니다.

문의

  • 영상의학과 영상복사실 053-200-5385, 영상저장실 053-200-5375

의료영상자료(CD) 사본발급에 따른 구비서류

의료영상자료(CD) 사본 발급에 따른 구비서류
신청인 구분 구분서류
환자본인 본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(단, 만 14세 미만은 환자의 법정대리인이신청가능)
환자 친족
(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
배우자의 직계존속)
환자친족 요청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표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(만 17세 미만은 제외)
환자친족 요청
(만 14세 미만)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법정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
환자 대리인
(사위, 며느리)
환자대리인 요청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
  •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(만 17세 미만은 제외)
환자대리인 요청
(만 14세 미만)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한 위임장
  • 법정대리인의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법정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
  •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
환자사망 친족의 요청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망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등)
  •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표시가 없는 경우(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, 사체검안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추가)
의식불명 또는
환자가 중증의 질환으로
자필 서명을
할 수 없는 경우
친족의 요청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표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
  • 의식불명 및 중증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진단서)
환자가 행방불명 친족의 요청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사망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등)
  •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표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
의사무능력자 친족의 요청
  •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망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등)
  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, 의사무능력자를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
  • 신분증
    • 사진이 부착되어 있는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
  • 친족
    • 의료법 제 21조 2항 제 1조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(이하 이조에서)"친족"이라고 한다.(형제, 자매, 자부, 사위 등은 방계혈족이므로 친족에 해당되지 않으며 환자 대리인 자격으로 발급 요청하여야 함.)
  • 위임장 및 동의서
    • 환자본인과 신청인과의 관계, 진료기록 사본 발급의 범위(사본을 받고자 하는 진료기간, 진료기록 서식지명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함. 동의서 및 위임장에는 반드시 환자본인의 자필서명이 들어가야 함.(도장, 지장 안됨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