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랑과 정성을 더하는 경북대학교병원이 되겠습니다.
※ 단, 진료기록사본ㆍ영상(CD)발급 시 방사선종양내과, 알레르기감염내과(AIDS), 정신건강의학과는 진료과 방문 후 발급
종류 | 수수료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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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사본(기본) | 1,000원 | 1~5매까지 1매당 1,000원 |
진료기록사본(추가) | 100원 | 6매부터 추가 1매당 100원 |
진료기록영상(CD) | 10,000원 | |
진료기록영상(DVD) | 20,000원 |
진료기록사본발급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과 아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.
신청인 | 구분 | 구분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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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동의 가능한 경우 (만14세 이상) |
환자본인 | 본인 |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※만14세 이상~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 : 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|
환자 친족 | 환자친족 요청(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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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|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(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, 삼촌, 이모, 고모, 친구, 지인, 보험회사직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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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(만14세 미만) |
환자본인 |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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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친족 | 환자부모 환자의 조부모 환자의 법정대리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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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인 | 부모/법정대리인이 지정한 대리인(삼촌, 이모, 고모, 보험회사직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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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사망 |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가능
※대리인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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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식불명 또는 환자가 중증의 질환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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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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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무능력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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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위 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※ 환자가 복대리인 선임 동의시 친족 또는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. (환자의 위임장에 복대리인 선임을 허용한다는 문구 명시 필요)
(41944)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 / 130 Dongdeok-ro, Jung-gu, Daegu 41944, Korea
대표전화 : 1666-5114 / 전화예약 : 1666-01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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