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,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한 경우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 등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.
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※ 특별보호조치 : 불이익조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내부신고자는 ‘신고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’에도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음